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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국악방송에서는 다양한 기관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아이콘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국악방송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

공공데이터 담당자 현황
역할 부서 성명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미디어전략부 함두배 부장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미디어전략부 조남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