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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국악방송의 인권경영

국악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합니다.

1. 최고경영자 메시지
인권경영 최고경영자 메시지

국악방송과 함께해 주시는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국악방송은 대한민국 유일의 국악 전문 공영방송으로서 우리 음악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국악을 만나 그 가치를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국악은 서로 다른 악기의 음색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깊고 아름다운 울림을 만들어 냅니다. 이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조화를 이끌어내는 정신은 국악의 본질이자 방송사로서 국악방송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악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 존중을 모든 경영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임직원은 물론 출연자, 제작진, 협력사, 시·청취자에 이르기까지 국악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콘텐츠를 기획·제작·송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과 조직문화 속에 인권 존중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차별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아가 지역과 세대, 신체적 여건과 환경의 차이로 인해 우리 음악과 문화를 누리는 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공영방송으로서 문화 향유와 접근의 기회를 폭넓게 넓혀 가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송 송출을 넘어 국악과 전통문화가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국악방송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국악방송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존중과 배려가 일상과 업무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권경영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사장 김은하

2. 인권경영 헌장
국악방송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전통문화예술 대중화 전문 방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별,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신분, 출생지, 인종, 정치적 견해,
성적 정체성,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 있는 인권경영을 위해 임직원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와의 모든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활동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개인정보 등 정보인권 보호·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시청취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아동·청소년 방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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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악 방 송
3. 인권침해 구제절차(신고)
- 인권침해의 개념
∙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대상
∙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국악방송 임직원

- 신고방법
∙ 신고양식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kjw@igbf.kr)을 통해 제출 인권침해 신고서

- 구제절차
  • 단계 내용
  • 신고 인권침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 또는 인권경영 담당자에게 신고
  • 접수 및 상담 인권침해 신고서 접수
    (신고내용, 신고인 상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 해당여부 확인)
    ※ 명백히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 다른 고충으로 접수변경
    (성희롱ㆍ성폭력, 일반고충 등)
  • 보고 윤리ㆍ인권경영위원장에게 사실 보고
  • 약식조사
    (조정 및 중재)
    당사자간 합의
    ※ 피해자가 당사자 간 합의만을 원하는 경우, 약식 조사 후 당사자 간 조정 및 중재절차로 사건 종결 가능
  • 위원회 소집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상정 및 소집
  • 조사 서면, 출석 요구 등 조사를 수행
    ※ 30일 이내 조사 완료
    ※ 조사의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결정 및 통보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14일 이내 심의
  • 시정 및 조치 시정명령, 조치사항 이행
    필요시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