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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문화로 아름다운나라, 국악방송이 만들어갑니다.

국악방송의 주요 공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란

정보공개란?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란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비공개 결정 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242호 ('96.12.31) 법률 제5241호 ('96.12.31) 법률 제5241호 ('96.12.31)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생활의 비밀보호 국민권익 사전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적 권익 침해방지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 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책임자 및 담당자 안내

정보공개책임관 : 방송본부 김은하 방송본부장

정보공개관리관 : 미디어사업부 이은희 부장직무대행

정보공개담당자 : 미디어사업부 양혜정 과장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처리절차
정보공개처리절치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공직자 재산등록

임직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제14조, 제14조의3)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제10조제3항)

민원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형사소송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형사소송법」제47조)

통계조사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공직자 병역사항신고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 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사

감사에 종사한 임직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국민제안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내용(「국민제안규정」 제5조)
※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

보안업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국가정보원법」제3조제2항,「보안업무규정」제4조)

기타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귀빈참석행사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참석행사 의전계획

대통령 방문일정

해외 주요인사 참석행사 의전계획

해외 주요인사 방문일정

안보관련 회의 일정 및 참가자 정보

을지훈련

을지훈련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을지연습 기본계획 및 사건계획
※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 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을지연습 사후보고, 사후처리

민방위 및 예비군

민방위훈련 실시계획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민방위대 편성

직장예비군 편성 등
※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보인 및 비밀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충무계획

충무계획(충무계획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시행계획 및 평가실시계획

동원시설, 자원조사

충무훈련 실시결과

정보통신보안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내·외부 IP주소 현황,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등 관련자료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위기관리, 재난대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재난대응훈련 매뉴얼

재난대응훈련계획, 결과

재난대책 등

전시대비

전시예산편성표

전시예산안 편성지침

전시인력동원계획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외교, 안보

남북 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여권ㆍ인감ㆍ주민등록관리

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범죄ㆍ위법ㆍ부정행위 신고

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방재ㆍ방범 업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주요시설 관리

사무실·방송시설(보조국, 송신소, 연주소 포함) 건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범죄목표가 되는 주요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심판ㆍ소송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진행 등에 관한 사항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
※ 재판 확정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 재검토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수사관련 정보

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징계의결 요구사항

범죄의 예방

사무실·방송시설(보조국, 송신소, 연주소 포함) 경비 초소 위치,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사무실·방송시설 경비시스템

사무실·방송시설 CCTV위치, 장비명, 사진

사무실·방송시설 순찰 일지
※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단속 및 지도점검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계획
- 불시감사계획
※ 사안 종료 후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불시감사업무개선안

감사 및 조사

정기·수시 감사 및 현장 감사 등에 관한 사항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및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정보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심사 및 평가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심사 및 평가 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평가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평가 내역 등

임직원 채용

시험문제 및 시험문제 출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인사관리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임직원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인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 예비타당성 심사(사안 종료 후 공개)
- 사업 내역 및 예산(사안 종료 후 공개)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사안 종료 후 공개)
- 연구용역 중간보고(사안 종료 후 공개)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비공개)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 단, 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한 경우 제외
- 위원회 의결서(사안 종료 후 공개)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내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조서, 예정가격 조서 등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각종 위원회 회의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노조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개인식별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자택주소
※ 단,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위원회의 위원명단)

개인식별 정보 (시ㆍ청취자)

방송프로그램 시·청취 등의 상품 수령자 성명,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 전체 지원비용 및 지원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 가능

개인인적사항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사항*,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등
※ * : 직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가능

민원관련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의 정보

진정, 민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인사관리관련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정정 사항

임용, 채용, 시험관련 업무에 따른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 개인신상정보

인사평정 및 근무성적평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재산, 임금관련

납세내역, 재산보유현황 및 채무현황, 급여, 수당내역(급여명세서 등),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등

복무관련

휴가신청서 중 휴가 사실 여부를 제외한 정보(사유 및 휴가지 등)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가능

선택적복지, 4대보험관련,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상조회 명단 등

출장(초과)명령부, 근무상황부

징계, 범죄처리 결과 관련

비위사실조회결과, 징계내역(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퇴출후보직원 명단 및 문책사유 등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행정심판, 소송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기타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등

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

행정처분대상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다른 응시자의 시험원서·답안지 및 이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학력·주소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법인 관리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산의 내용에 관한 정보.
단,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보

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입찰(제안)관련 정보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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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법제2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제21조제2항)


이의신청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법제2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