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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방송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
  • 작성자국악방송
  • 조회수2121
  • 작성일2024.12.05

 

국악방송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

 


 

1. 채용개요

 

구분

채용분야

수행예정업무

인원

청년인턴

(체험형)

문화 및

미디어사업

문화 및 미디어사업 운영지원

기타 행정지원 등

채용일 ~ 2025.04.30.까지 근무

1

정보화

기관 정보화 시스템구축 및 유지관리 지원

기타 행정지원 등

채용일 ~ 2025.09.30.까지 근무

1

세부 업무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등

 

채용분야

해당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서울 근무 가능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학력, 성별 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33조 및국악방송 인사규정2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응시자격 산정 기준일 : 채용공고일

 

 

우대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서류전형 시 가점 5%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각 전형별 가점 5~10%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1)과 동일한 경우에만 가점적용)

중복적용하지 아니하고 유리한 우대사항 하나만 인정

 

 

 

3. 근무조건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근무기간 :

문화 및 미디어사업

채용일 ~ 2025. 4. 30. 까지

정보화

채용일 ~ 2025. 9. 30. 까지

근무장소 : 국악방송(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12)

근무시간 : 5(~) 근무, 18시간

보수 및 처우 : 210만원(세전, 그 외 급식비 등 수당 별도), 4대보험 가입

 

 

4. 입사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4. 12. 5.(목) ~ 2024. 12. 20.(금) 13:00

접수방법 : 국악방송 채용시스템(http://gugakfm.saramin.co.kr)을 통해 접수

- 입사지원서 작성(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란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수행예정업무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 등을 작성

문의처 : 채용담당자(02-6393-5256 / dowls310@igbf.kr/ 시스템 내 질문하기”)

- 정규 근무시간 외 답변 어려울 수 있음

-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종료 후 시스템 내 질문하기운영하지 않음

 

 

5. 전형절차

 

전형내용

평가 및 선발기준

합격배수

1차 서류전형

직무 관련 교육,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평가

- 자격요건 미충족자이거나 평가항목 합계 점수 60점 미만 탈락

5배수

2차 면접전형

응시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창의성, 논리성 등 종합 평가

- 심사위원 합산 평균 60점 미만 탈락

1배수

동점자 처리 기준

- 1차 서류전형 : 합격 최저점수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2차 면접전형 : 동순위자 대상으로 추가 면접 진행

 

 

6. 전형일정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 2024. 12. 5.() ~ 12. 20.() 13 

서류전형 기간 : 2024. 12. 23.() ~ 12. 27.()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2. 31.()

면접전형 일자 : 2025. 1. 3.()

인사위원회 개최 : 2025. 1. 7.()

최종합격자 발표:2025. 1. 9.()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전형별 결과는 홈페이지(https://www.igbf.kr/) 공지 및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퇴직 등의 사정 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전형 평정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서류접수 시 제출

[공통]온라인 채용지원서(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면접전형 종료 후

제출

[해당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교육 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내 기재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고용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증빙자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증빙자료


증빙서류 제출 시 연령, 성별, 출신, 가족사항 등을 인지 혹은 유추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제출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8. 유의사항

 

전형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악방송홈페이지를 통해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전형 진행 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가족사항 등을 인지 혹은 유추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채용시스템)접수가 어려운 지원자를 위해 직접접수·우편접수 등도 운영하고 있으니, 채용담당자(02-6393-5256)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채용공고문 미숙지, 제출서류 미비,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연락처는 전형단계별 합격자 통보 시 활용되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력 및 자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사회형평적 채용활성화를 위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우대합니다.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고, 임용후라도 학위, 경력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임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윤리경영 행동강령에 따라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일절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이 적발될 경우, 임용된 이후라도 임용이 취소되고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최종 합격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이메일제출(dowls310@igbf.kr) 후 유선(02-6393-5256)로 연락주시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악방송이 부담합니다. 다만, 국악방송은 대통령령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악방송

인사규정

21

(결격사유)

2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삭제

1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채용구비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13.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합격 후 채용 취소 및 직권 면직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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