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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방송을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인재를 기다립니다.

채용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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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방송 방송본부장 채용 공고
  • 작성자iamfine
  • 조회수2109
  • 작성일2021.12.24

 

국악방송 방송본부장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악방송에서는 국악 및 한국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방송본부장을 모시고자 합니다국악방송이 전통과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방송본부장

(임기제)

1

사장을 보좌하여 국악방송 운영 총괄

 

2. 응시자격 등

구분

해당 응시자격

공통

◦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 및국악방송 인사규정2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자격요건

◦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을 갖춘 자

◦ 방송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을 갖춘 자

◦ 조직경영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을 갖춘 자

경력요건

◦ TV 프로그램 제작 경력* 20년 이상인 자

지상파케이블방송종합편성채널, PP프로덕션사에서 프로그램(콘텐츠)을 제작한 경력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등으로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근무경력만 인정)

【 비고 

◦ 응시자격 산정 기준일 채용공고일

◦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은 전일제로 환산하여 반영

【 우대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서류전형 시 가점 5% 적용)

 

3. 근무조건

○ 고용형태 방송본부장(임기제)

(계약기간임용일로부터 2

○ 근무장소 국악방송 본사(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2)

○ 근무시간 5(~근무, 1일 8시간

○ 보수 및 처우 국악방송 내부규정에 따름

 

4.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1.12.24() ~ 2022.1.10() 18:00까지 (18일간)

○ 접수방법 : e-mail 접수(apply2@igbf.kr)

- (제출서류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란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수행예정업무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 등을 작성

○ 문의처 채용담당자(02-300-9927/apply2@igbf.kr)

정규 근무시간 외 답변 어려울 수 있음

 

5. 전형절차

전형내용

평가 및 선발기준

합격배수

1차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 평가

경력요건 미충족자이거나 평가항목 합계 점수 60점 미만 탈락

5배수

2차 면접전형

◦ 응시자의 이해·전문성조직·경영관리전략적 사고실현가능성·추진의지 등 평가

심사위원 합산 평균 60점 미만 탈락

1배수

○ 동점자 처리 기준

- 1차 서류전형 합격 최저점수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2차 면접전형 동순위자 대상으로 추가 면접 진행

 

6. 전형일정

○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2021.12.24() ~ 2022.1.10() 18:00까지 (18일간)

○ 서류전형 기간2022.1.11(~ 2022.1.18()

○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2022.1.19.(*서류전형 합격배수의 120% 범위 내

○ 증빙서류 제출 기한2022.1.21.()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22.1.25.(*증빙서류 검증 완료된 자 중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일자 : 2022.1.27.()

○ 최종합격자 발표:2022.2.8.()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국악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전형별 결과는 홈페이지(https://www.igbf.kr/) 공지 및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서류접수 시 제출

◦ [필수]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시 제출

◦ [필수]경력 증빙서류(재직 또는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당자]기타 증빙서류(자격증상훈 등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내 기재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고용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증빙자료


※ 증빙서류 제출 시 연령성별출신가족사항 등을 인지 혹은 유추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제출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8. 유의사항

○ 전형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악방송홈페이지를 통해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오니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사지원서 내 기재내용과 증빙서류가 상이할 경우 불합격될 수 있음)

 

○ 관련 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서류전형 시 입사지원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전형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악방송홈페이지를 통해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이메일)접수가 어려운 지원자를 위해 직접접수·우편접수 등도 운영하고 있으니채용담당자(02-300-9927)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공고문 미숙지제출서류 미비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e-mail 주소를 기재하고해당 연락처는 전형단계별 합격자 통보 시 활용되며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경력 및 자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은 사회형평적 채용활성화를 위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우대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고임용후라도 학위경력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임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반드시 임용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윤리경영 행동강령에 따라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일절 받지 않으며부정합격(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이 적발될 경우임용된 이후라도 임용이 취소되고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최종 합격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이메일제출(apply2@igbf.kr후 유선(02-300-9927)로 연락주시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악방송이 부담합니다다만국악방송은 대통령령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악방송

인사규정

21

(결격사유)

2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

1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채용구비서류가 허위이거나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13.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합격 후 채용 취소 및 직권 면직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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