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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의 처리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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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방송에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민원과 관련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국악방송 대국민 민원처리지침(2017.12.19 개정) 제7조에 의거 "민원처리의 처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①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방송콘텐츠, 방송기술(품질), 웹/모바일에 관한 사항 : 4일 이내 2. 자료(음원, 영상물 등)에 관한 사항: 7일 이내 3.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7일 이내 ② 민원의 처리 기간은 민원의 접수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민원은 익일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민원 처리기간에서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의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