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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방송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작성자국악방송
  • 조회수4266
  • 작성일2016.09.3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16.9.28)에 따라 우리 재단 업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제1항)>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3.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4.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위 기준에 의거 국악방송의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합니다.

 

첨부 : 1.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 기준 1부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국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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