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대한제국 칙령(勅令) 제41호, 독도의 날
대한제국 광무 4년(1900년) 10월 25일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되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鬱島)을 군수(郡守)로 개칭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 등은 5등으로 한다.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石島)를 관할한다.
칙령 제41호는 10월 27일자 관보(1716호)를 통해 공포되었고,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통고 되었다.
1905년 2월 22일에 일본은 량고도(독도)가 ‘주인이 없는 섬’이라며 다케시마로 개칭하고 시마네현 오키도 소속으로 한다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했다. 이른바 <무주지 선점론>이다. 무주지 선점은 영토 획득 방법 가운데 하나로 주인이 없을 때 가능하다.
현재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를 국제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마네현 고시의 근거가 되는 <무주지 선점론>은 성립될 수 없는 불법이며, 이를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칙령 제41호이다. 칙령 제41호는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앞서고, 관보를 통해 대외에 통고했으므로 일본도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무주지 선점론>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칙령 제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 주변의 섬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울릉도 주위에는 독도 외에 석도라고 부를만한 섬이 없다. 석도는 당시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부르는 ‘돌섬’ ‘독섬’을 한자로 쓰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다. 돌섬, 독섬과 같이 구전되는 우리말 지명을 한자의 음과 훈을 따라 표기하는 사례는 전국에 산재해 있다. 전남 완도군 노화면 고막리의 ‘독섬’은 한자로 석도(石島)라 쓰고, 고흥군 남양면 오천리의 ‘독섬’은 ‘독도(獨島)’로 쓰고 있다.
2000년 독도수호대는 칙령 제41호 제정일인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였다.
독도의 날 제정 목적은 여러 가지다. 일본의 독도침탈 시도가 있을 때만 관심을 두는 현실을 벗어나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백한 근거를 하나라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일본의 주요 주장 가운데 하나인 시마네현 고시가 불법임을 밝히는 명백한 근거가 칙령 제41호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 관련 단체, 우리 국민들이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독도와 독도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자, 독도문제가 있을 때마나 남발되는 독도 정책을 1년마다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등이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제정한 독도의 날에 대해 관심이 적었다. 그래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2004년 12월 10일 제17대 국회에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008년 8월 14일 제18대 국회에 재청원을 했지만 역시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12년 10월 25일 제19대 국회에 다시 청원서를 제출했고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과 달리 민간에서의 기념행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이 ‘독도의 날을 맞아…’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독도의 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도의 날의 배경이 되는 칙령 제41호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독도의 날은 형식적인 기념식과 행사를 위한 날이 아니다. 독도의 주권국 국민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한 칙령 제41호의 역사적 의의를 배우는 날이며, 독도문제와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날이다.
독도의 날 하루 만이라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독도 문제를 고민했으면 한다.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독도의날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113돌 / 독도의 날을 맞이하며...
독도수호대 회원 일동